토지거래 규제관련 민원 간소화...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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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3일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관련 민원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토지거래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를 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및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의한"택지취득허가신청"산림법에 의한"임야매매증명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일괄 처리할수 있게된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토지거래 규제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때에는
거래대상 토지가 택지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외에도 택지 취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며 임야일 경우는 따로 임야매매증염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할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긴아 많이 소요됐었다.
부산시는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서류가
구청시민과에 일괄 접수된지 23일내에 처리하도록했다.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토지거래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를 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및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의한"택지취득허가신청"산림법에 의한"임야매매증명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일괄 처리할수 있게된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토지거래 규제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때에는
거래대상 토지가 택지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외에도 택지 취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며 임야일 경우는 따로 임야매매증염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할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긴아 많이 소요됐었다.
부산시는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서류가
구청시민과에 일괄 접수된지 23일내에 처리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