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부동산매매 약관 시정권고...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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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위임받아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매각할때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약관이 낙찰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13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매도자인 성업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부동산매매약관 가운데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매매불건이 멸실 또는 훼손,유실된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하는 조항을 비롯,모두 8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즉가 삭제 또는 수정토록 권고 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가 명도 또는
인도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계약내용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라도 매수자의 대금분할납부에 따른 이익을 박탈토록 하는 조항
<>매수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멸실 훼손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는 조항 등오 개선토록 권고했다.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약관이 낙찰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13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매도자인 성업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부동산매매약관 가운데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매매불건이 멸실 또는 훼손,유실된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하는 조항을 비롯,모두 8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즉가 삭제 또는 수정토록 권고 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가 명도 또는
인도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계약내용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라도 매수자의 대금분할납부에 따른 이익을 박탈토록 하는 조항
<>매수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멸실 훼손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는 조항 등오 개선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