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자동차는 10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금속노련 산하 대우자동차 노조 판매본부지부및
지부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노동쟁의신고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지난 4월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 자동차 매출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크게
밑돌아 모두 3백8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가 본 손해액중
노조의 변제능력을 감안, 우선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