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조 상대 5억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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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자동차는 10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금속노련 산하 대우자동차 노조 판매본부지부및
지부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노동쟁의신고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지난 4월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 자동차 매출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크게
밑돌아 모두 3백8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가 본 손해액중
노조의 변제능력을 감안, 우선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금속노련 산하 대우자동차 노조 판매본부지부및
지부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노동쟁의신고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지난 4월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 자동차 매출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크게
밑돌아 모두 3백8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가 본 손해액중
노조의 변제능력을 감안, 우선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