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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임용 실기시험 지역별 공동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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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지금까지 수련병원별로 실시해온 전공의 임용 실기시험을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9일 공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지역별로 전공의
    선발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사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공의 선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동시험을 실시토록 한 바 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인턴 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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