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고객이 맡긴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멋대로 매각,그 대금을 가로챈 동서증권 전 서울 개포지점 직원 박희수씨
(23.서울 강서구 방화1동 원일빌라 가동 101호)를 업무상배임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동서증권과 국민은행간에 자동이체계약이
체결돼있어 국민은행에서도 손쉽게 주식 매각대금을 찾을 수 있는점을
악용, 지난 3월 고객 송모씨(45.여)가 맡긴 통장의 인감도장을 제멋대로
바꾸어 송씨의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D증권 우선주 등 주식 5천주를 내다
팔고 그 대금을 국민은행에서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7천2백5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박씨의 범행은 박씨가 지난 3월 개포지점에서 사내 연수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자 송씨가 맡겨놓은 통장을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박씨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