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지난달 발생한 파업기간의 임금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 9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을 못하게 됐으나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생계보조비 3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