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입력1991.08.08 00:00 수정1991.08.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발생한 파업기간의 임금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 9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14일까지의 임금을 못하게 됐으나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생계보조비 3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없는 안보' 대비…EU, 1229조원 규모 재무장 계획 공개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최대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 2 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위메프는 별도 매각 진행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 인수에 나선다.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 3 트럼프 25% 관세에 멕시코도 보복 예고 멕시코도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정부도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