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대졸후
5년이상,전문대졸후 7년이상,고졸후 10년이상이거나 기타 건축물 설계및
공사감리에 관해 14년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시험과목은 일반전형의 경우 1차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사등 4과목,2차시험은 건축계획 건축설계등 2과목이다.
응시자중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사
건축계획등 4과목이 면제되며 건축시공 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축시공 또는 건축구조시험이 면제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시공 건축법규시험을 면제해준다.
특별전형은 종전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14조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축구조 건축계획 2과목만 시험본다.
이번 건축사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백점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0점이상이며 시험장소는 추후 시도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