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서초구양재동242의10 나대지 2백47.5미터제곱를 갖고있다.
9백73만7천8백9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고지받은 홍관수씨(35.서울
서초구방배동988의1 신동아아파트3동1501호)는 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결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홍씨는 헌법소원 청구소에서 "미실현 가상이득에 대해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세금이라는 미명아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특히 "돈있는 사람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무서워 건축을 하지만
돈없는 사람은 건축자재비와 노임이 올라 건축을 못함으로써 재산일부를
국가에 빼앗기는 결과를 빚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수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9명의 재판관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에 회부하고 재무부 법무부 국회등 3개
이해관계기관에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를 발송,의견서 증거자료및
참고자료등을 제출해줄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빠르면 9월중에 열려 심리와 합의를 거쳐
위헌여부는 연말께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