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8일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일대 대규모 토지를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없이 불법매입한 세모 총무부장 이재영씨(인천시
북구 십정동 588의2)및 현지 토지관리인 정기현씨(50.진천군 진천읍
행정리)등 2명과 이들에게 땅을 판 최국현(80.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산 17),안구용씨(39.서울 성동구 성수2 가 662의 4)를 비롯한 20명등
모두 22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세모 총무부장 이씨와 토지관리인 정씨등은 회사측의 지시로 지난 8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들여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없이 최씨와 안씨등 진천읍 행정리 일대 토지소유주 20명으로부터
22만7천여 (6만8천87백87평)의 땅을 사들인 혐의다.
세모가 토지를 매입한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일대는 지난 84년부터
89년말까지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바뀌었다.
*** 토지 불법매입후 이용허가 안나자 방치 ***
세모측은 불법매입한 토지에 스쿠알렌.화장품공장등을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회사 직원 박모씨 명의로 충북도와 환경처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허가신청과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 지난 4월 환경처로부터 인근에 진천읍
상수원과 농업용수원인 백곡 저수지가 자리잡고 있어 공장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와 함께 국토이용변경 허가가 나지 않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진천군은 세모 소유 토지가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6일 이 회사 총무부장 이씨와 거래 당시의 토지소유주
최씨등 모두 22명을 경찰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