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럭키금성그룹의 (주)럭키가 럭키소재, 럭키유화,
럭키제약 등 3개 계열회사를 흡수합병 또는 영업양수할수 있도록 기업
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이로써 앞으로 30대 재벌그룹들의 주력기업들이 다른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이들 럭키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
시장지배력의 형성 및 심화정도, 경쟁사업자의 시장폐쇄 여부, 신규참입
저해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신고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럭키는 은행감독원으로 부터도 이들 3개 계열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여신관리규정상의 승인을 얻은바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그룹별로 2-3개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바 있는데 이번
럭키금성그룹의 계열사 흡수합병이 은행감독원과 공정거래위로 부터 모두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재벌기업들이 여신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력업체가 비주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