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물자교역에
따르는 대금결제 등을 위해 남북한 은행간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우리측의 `수출입은행''과 북한측의 `무역은행''간에 남북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상호 물자교역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정산토록
하는 한편 이같은 은행간 협력체제가 본격화될 경우 은행차관(뱅크론)
등의 제공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지난달말의 쌀 직교역 성사를 계기로 앞으로
남북간 에 본격적인 직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상호대금결제
문제가 시급한 현안 으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은행간의 결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말 우리측 천지무역과 북한측
금강산무역개발회사간에 성 사된 직교역은 쌀과 무연탄, 시멘트를
물물교환 형식으로 맞바꾸는 것이나 앞으로 남북간에 직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물물교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은행간의
협조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측의 수출입은행과 북한측의 무역은행이
청산협정을 체결, 물자반출입에 따르는 차액만을 상호 정산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북한측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급보증, 환율의 결정.공표등을 맡고 있는 은행으로
북한의 중앙은행격인 `조 선중앙은행''과는 달리 특수은행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또 그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이 최근 북한에 대해 무역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현재 극심한 외화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물자교역은 우리측이 상당한 무역적자 를 기록하는 입초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북측이 이에 응할 경우 반출입차액만큼을 미달러화 등
대외결제에 필요한 경화로 지급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이같은 남북은행간의 교류협력체제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측에 대해 장기저리로 은행간의 뱅크론이나 전대차관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