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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지자제관련 영리목적거래 사업체 사장 맡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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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받을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지방자치법
    33조2항(지방의회의원의 영리목적거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기업체사장을 겸직하고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앞으로 본인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이나 공개입찰등에 참여할수없게
    될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등 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거래금지조항에 해당되나 대표권을
    갖지않는 이사등은 이에 해당되지않아 거래행위등을 할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겸직금지의 범위를 개인사업체의 사장과 법인의 대표로 한정한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등이 많은
    지방의원들이 형식상 대표직을 내놓고 이사로 신분을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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