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도로교통안전시설및 면허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범칙금과 운전면허 수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
법을 마련,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아래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가 납부하는 범칙금의 경우 도로교통
환경개선 에 재투자, 운전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통범칙금(올해 1천억원 징수 예상)의 40%와 면허수수료를 재원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 교통신호기 증설,도로표지판
보수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운전면허시험 응시인구 급증으로 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면허시험장 증설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범칙금 가운데 60%는
법원,검찰청사 의 증.보수등을 위한 사법시설 특별회계(사특)에 쓰이고
나머지 40%는 국고에 편입 되고 있으나 최근 이 범칙금의 사용 용도를
둘러싸고 교통부가 한때 범칙금을 지하철건설비용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논란이 일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극 히 미미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면허시설 현대화등이
앞당겨져 이같은 불만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