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의식을 반영, 서울시의
행정처리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 및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지난 88년 1백20건,
89년 3백20건, 90년 3백96건으로 2년동안 3배이상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3백22건이나 청구돼 같은 추세로 나가면 올 연말까지는
지난 88년 대비, 5배를 넘는 6백5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 88년 2백66건에서 시 본청 소관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된 89년에는 1백20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90년엔
1백71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도 1백16건이 제기됐다.
시와의 민사상 분쟁에서 비롯되는 민사소송도 지난 88년 1백49건,
89년 1백89건, 90년 1백86건으로 완만한 증가흐름을 보이다가 올들어
급증추세를 나타내 상반기중에만 2백32건이 제기됐다.
행정심판은 새생활 새질서운동의 본격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단속이
강화된 교통과 보건위생분야등에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대거 청구됐으며 행정소송은 토지수용과 건축분야에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과 소유권 이전등과 관련해 많이 제기됐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행정에 대한 불만표시가 해마다 공사형태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착오 탓도 크겠으나 최근들어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의식 신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소송을
통해 드러난 행정상의 잘못은 시가 적극 수용,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기된 3백96건의 행정심판에서 시 행정의 부당성이
인정돼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인용율)은 21%였으며
민사 및 행정소송의 시승소율은 각각 88년 70.6%, 60.6%, 89년 72.5%,
60.3%, 90년 73.5%, 64.1%등으로 평균 3건중 1건꼴로 시가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