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 중국에대해 간접 송금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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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은 중국에 대한 간접송금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이 확실해졌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일경)신문이 1일 보도했다.
태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마련, 관계당국의 정식 승인을 거쳐 실시될
해제기준안에 따르면 태만 중앙은행이 지정한 외환 거래은행이나 우편국은
제3국의 금융기관을 경유해 대륙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접송금의 원칙에 따라 중국 및 태만 은행의 해외지점은
송금업무를 취급하지 말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송금한도액을 연간 1인당 3백만달러까지로 한정하고 지정
금융기관이 매달 송금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니혼게이자인 신문은 중.태간의 긴장완화, 태만 산업계의
대륙 투자 증대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해금조치로 인해
중.태간의 경제교류가 한층 탄력성을 갖게 되었다고 풀이했다.
니혼게이자이(일경)신문이 1일 보도했다.
태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마련, 관계당국의 정식 승인을 거쳐 실시될
해제기준안에 따르면 태만 중앙은행이 지정한 외환 거래은행이나 우편국은
제3국의 금융기관을 경유해 대륙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접송금의 원칙에 따라 중국 및 태만 은행의 해외지점은
송금업무를 취급하지 말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송금한도액을 연간 1인당 3백만달러까지로 한정하고 지정
금융기관이 매달 송금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니혼게이자인 신문은 중.태간의 긴장완화, 태만 산업계의
대륙 투자 증대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해금조치로 인해
중.태간의 경제교류가 한층 탄력성을 갖게 되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