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섬유위원회는 제3세계 섬유수출국들이
수입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함에도 불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기존의
국제무역협정, 즉 다자간섬유협정(MFA)을 9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
기존의 MFA를 연장하는 결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일환으로 현재
협상중에있는 무역 자유화규정들이 93년에 시행되리라는 전망아래 취해진
것이라고 가트측은 밝혔다.
가트 섬유위원회는 수주에 걸친 토론 끝에 기존의 MFA가 5년간의
효력발생끝에 만기가 되는날 이와같은 연장결정을 내렸다.
MFA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가트의 섬유위원회는 UR 협정이 타결되어 93년
즉각효력을 발생할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섬유위원회의 발표에의하면 참가국들은 연장기간 17개월동안 수입장벽을
높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섬유교역조건 개선을위해 노력함으로써 섬유와
의류분야를 가트에 포함시키는 길을 열어놓을것이라는 앞서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인도와 필리핀등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내년 연말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