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해외유학 및 신축
상가내의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일 국세청관계자는 부가세지역담당제의 폐지로 세적관리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 15일부터 실시되는 3/4분기 사업자등록
조사에서는 조사범위를 무등록사업자가 많은 이들 업종으로 축소,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조사대상에는 <>해외유학알선업체 <>신축상가내의 사업자외에도
<>올들어 사업장을 옮긴자 <>폐업신고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무자료거래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업자 <>91년 1월1일
이후의 신규개업자중 사후관리대상자등이 포함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등록시키고 그동안의 영업실적이 있을때는 부가세 경정
조사를 실시,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지역을 선정, 정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무등록사업자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하도록 알선세무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