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한보주택에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40억원의 세액이 확정된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관계자는 31일 지난3월 시작한 한보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돼
지난10일 이를 한보측에 통보했으나 한보측은 고지전
심사청구(이의신청)기간인 지난24일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않아
사실상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