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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안 마련...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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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박의 기름유출사고등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오염의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자는 각 지방환경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30일 환경처가 마련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발생 장소에 따라 육지폐기물과 해양폐기물로
    분류, 유기성.수용성 폐기물을 중심으로 종류별로 구체화하고 배출기준도
    해역별, 오염지표 항목별로 설정키로 했다.
    *** 폐기물 해양배출 사전 승인받아야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30일 공포될 이 시행규칙안(시행일 9월
    9일)은 폐기물을 운반선박등록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청장은
    해양배출의 적합성을 검토해 신고필증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사전에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제도를 마련,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 를 작성,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해양배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해양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배출해역을 지정받도록 규정했다.
    이 규칙안은 특히 폐기물운반선박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설비 및
    구조이외에 기술능력, 자본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오염 방지법상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이에따라 운반선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경고조치후
    1개월간의 사용정지처분을 받게되며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을 배출한
    운반선박도 3개월간의 사용정지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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