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투자 세제감면 적용대상 확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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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및 관세 감면제도가
기업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세제감면 적용대상을 현행 94종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초음파 두께측정기등 40종을 추가, 1백34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후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체가 올 상반기중 산재예방시설이나 직업병
예방물품 구입등에 투자한 금액은 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3백여만원)보다 7배 증가 했으며 이중 조세 및 관세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도 작년 동기(4천2백만원)보다 6.6배이상 증가한
3억2천여만원이었다.
이처럼 시설투자 및 세금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개선되고 시설자금 융자제도와 연계해 조세 및 관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사업주의 투자를 유도한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 액의 3%(국산기자재는 10%) 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 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은 기업주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세제감면 적용대상을 현행 94종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초음파 두께측정기등 40종을 추가, 1백34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후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체가 올 상반기중 산재예방시설이나 직업병
예방물품 구입등에 투자한 금액은 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3백여만원)보다 7배 증가 했으며 이중 조세 및 관세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도 작년 동기(4천2백만원)보다 6.6배이상 증가한
3억2천여만원이었다.
이처럼 시설투자 및 세금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개선되고 시설자금 융자제도와 연계해 조세 및 관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사업주의 투자를 유도한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 액의 3%(국산기자재는 10%) 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 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은 기업주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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