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및 관세 감면제도가
기업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세제감면 적용대상을 현행 94종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초음파 두께측정기등 40종을 추가, 1백34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후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체가 올 상반기중 산재예방시설이나 직업병
예방물품 구입등에 투자한 금액은 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3백여만원)보다 7배 증가 했으며 이중 조세 및 관세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도 작년 동기(4천2백만원)보다 6.6배이상 증가한
3억2천여만원이었다.
이처럼 시설투자 및 세금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개선되고 시설자금 융자제도와 연계해 조세 및 관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사업주의 투자를 유도한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 액의 3%(국산기자재는 10%) 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 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은 기업주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