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90년 7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지 10개월만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을
양도시가에 의해 평가하 는지요.(부산 대신동 장)
<회신>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후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다면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해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