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9일 부동산투기단속을 위해 내달20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발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2개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시흥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거모 정왕동일대(시흥공단조성지역)에
투기조짐이 일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