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MFA(다자간섬유협정) 교역체계가 오는
92년말까지 17개월동안 단순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쌍무협정에 따른 쿼터운용으로 이뤄지는 기존 섬유교역방식이
계속됨으로써 우리나라섬유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29일 관계당국및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섬유수입선진국과 섬유수출개도국그룹(ITCB)사이에서 논의돼온
다자간섬유협정연장협상이 일부 부대조건을 둘러싸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17개월연장안에는 합의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에서 개도국그룹은 MFA 의 17개월연장외에 연장기간중 새로운
규제도입금지,규제수준의 악화방지,총량쿼터제한및 EC의 국별쿼터폐지등
부대조건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17개월연장안이외의 부대조건은
수용할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그룹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기존협정에서 인정되고있는
선진국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대만등
대량쿼터보유국들이 신축적 입장을 보여 협정의 단순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