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SHV홀딩사, 국내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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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환경처의 허가를 받아 관리해야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암모니아, 아황산가스등 가스상물질과 먼지, 납화합물등
입자상물질의 대기중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 2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오는 8월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화학비료제조시설의 경우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2백50ppm이하에서 1백50ppm이하로,
염화수소는 50ppm에서 15ppm으로 40-75% 정 도씩 강화하고 고체연료
사용규제지역의 사업장은 아황산가스등 황산화물의 배출기준을
1천9백50ppm에서 5백ppm으로 75%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먼지의 경우 일반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이 20-30% 강화되며
철강공장의 전기아크로는 85%이상 강화되는등 그동안 먼지발생으로 문제가
돼왔던 철강, 시멘트, 비료제조업소의 대기오염물질이 엄격히 규제된다.
한편 환경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4만3천여명의 공무원, 사업장대표,
배출시설관리인등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보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부터 각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분화되고 암모니아, 아황산가스등 가스상물질과 먼지, 납화합물등
입자상물질의 대기중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 2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오는 8월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화학비료제조시설의 경우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2백50ppm이하에서 1백50ppm이하로,
염화수소는 50ppm에서 15ppm으로 40-75% 정 도씩 강화하고 고체연료
사용규제지역의 사업장은 아황산가스등 황산화물의 배출기준을
1천9백50ppm에서 5백ppm으로 75%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먼지의 경우 일반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이 20-30% 강화되며
철강공장의 전기아크로는 85%이상 강화되는등 그동안 먼지발생으로 문제가
돼왔던 철강, 시멘트, 비료제조업소의 대기오염물질이 엄격히 규제된다.
한편 환경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4만3천여명의 공무원, 사업장대표,
배출시설관리인등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보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부터 각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