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외국환거래 원칙적으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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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 지급이나 외국인으로부터의 외화 영수 등
외국환 거래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종래의 관리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지급과 용역거래 등 경상거래는
국제수지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대상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급의 경우 일정금액이상의 무역외지급이나 증여및
용역거래중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래는 허가대상이
된다.
또 용역거래허가를 이미 받은 것에 대해 외화를 지급할때 다시
지급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용역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지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채권.채무의 해소, 증권, 부동산 관련 대외거래 등 자본거래는
허가(신고)대상과 허가면제거래를 구분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신고대상 또는 허가면제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국제수지 균형,
국내금융.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외환집중제도에 따라 외화,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등을 매각, 예치, 보관, 등록 등의 방식으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중대상에서 증권과 채권은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경우에는 매각,
예치, 보관의무는 삭제하고 등록의무만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법률에 명시, 금융.외환시장과 국내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해당 신고내용에 대해
변경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외환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제도를
도입,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인가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외국환은행과 구별, 제한적인 외국환업무를 다룰수
있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의 지정근거를 신설했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의 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증권회사는
모두 "외국환업 무지정기관"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외환관리법상 외국환은행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경과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으로서의 기득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는 외환관리법상 귀금속에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백금을
제외하는 한편 환율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용어 및 개념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종래의 관리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지급과 용역거래 등 경상거래는
국제수지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대상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급의 경우 일정금액이상의 무역외지급이나 증여및
용역거래중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래는 허가대상이
된다.
또 용역거래허가를 이미 받은 것에 대해 외화를 지급할때 다시
지급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용역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지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채권.채무의 해소, 증권, 부동산 관련 대외거래 등 자본거래는
허가(신고)대상과 허가면제거래를 구분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신고대상 또는 허가면제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국제수지 균형,
국내금융.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외환집중제도에 따라 외화,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등을 매각, 예치, 보관, 등록 등의 방식으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중대상에서 증권과 채권은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경우에는 매각,
예치, 보관의무는 삭제하고 등록의무만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법률에 명시, 금융.외환시장과 국내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해당 신고내용에 대해
변경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외환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제도를
도입,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인가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외국환은행과 구별, 제한적인 외국환업무를 다룰수
있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의 지정근거를 신설했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의 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증권회사는
모두 "외국환업 무지정기관"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외환관리법상 외국환은행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경과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으로서의 기득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는 외환관리법상 귀금속에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백금을
제외하는 한편 환율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용어 및 개념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