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사 점거 33명중 집유로 석방...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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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6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대협 소속 대학생
3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동자로 분류된 정명호 피고인(21.동국대
철학4)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연세대 총학생회 노학연대 사업부장 장기선
피고인(22.문헌정보4) 등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권순한 피고인(21.서울대 신문3)등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윤석진피고인(22.서강대
사학3)등 2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키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군 등은 지난 5월13일 낮 12시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 "민자당 해체, 공안통치 종식"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었다.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대협 소속 대학생
3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동자로 분류된 정명호 피고인(21.동국대
철학4)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연세대 총학생회 노학연대 사업부장 장기선
피고인(22.문헌정보4) 등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권순한 피고인(21.서울대 신문3)등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윤석진피고인(22.서강대
사학3)등 2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키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군 등은 지난 5월13일 낮 12시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 "민자당 해체, 공안통치 종식"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