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7개기금이
지난6월중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 2천8백40억원중 1천4백15억원으로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금융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들은
오는 8월16일까지 1천4백15억원중 85%는 산금채를,나머지 15%는
중소기업금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공익성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등을 통해 기업에 지원할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중 2조4천4백억원의 산금채및 중금채를 매각할 계획이나
시중 실세금리가 이들채권의 발행금리(연13%수준)를 크게 웃돌아 매각이
부진하자 이번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들채권에 투자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월말현재 산금채및 중금채 매각실적은 약5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7개기금이 지난달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금융기관이 이들기금이
맡겨놓은 채권을 매각한 대금포함)2천8백40억원중 44.1%인 1천2백54억원은
단자사및 종합금융사,30.9%인 8백77억원은 은행,12.8%인 3백63억원은
증권회사,12.2%인 3백46억원은 투신사에 각각 예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