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서 투기 조장 7명 구속,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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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6일 재개발구역내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무자격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를 불법 분양하려한 서울 중구 신당 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배인섭씨(51.신당3동 432의 1579)등 추진위 간부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4명등 모두 7명을 배임미수및 사기,부동산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 총무 배씨는 지난 2월 신당3동 소재
무허가건물 1채의 소유주가 매매로 인해 바뀌었음에도 전.현 소유주가
별도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조합원 명부에 이중으로
등재,이들이 시가 2억원 상당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만들어 이중
한 채를 가로 채려한 혐의이다.
또 구속된 추진위 상임이사 나학춘씨는 신당3동 소재 무허가 건물
1채를 실소유주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더 얹어 팔아 차액
2천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조헌영씨(44)는 지난해 1월18일 신당3동
산 43 임야 30평을 5천4백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6천만원에 되파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5억원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 배인섭(51.신당 3구역 재개발추진위 총무)<>나학춘(58." 상임이사)
<>조재기 (59." 감사겸 통장) <>조헌영(44.부동산중개업.서울 송파구
방이동 124의 48) <>최금규(52.".서울 양천구 신월동 170의 1)
<>이덕민(56.".서울 중구 신당동 366의 1 38) <>이성희(51."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22의 507)
무자격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를 불법 분양하려한 서울 중구 신당 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배인섭씨(51.신당3동 432의 1579)등 추진위 간부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4명등 모두 7명을 배임미수및 사기,부동산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 총무 배씨는 지난 2월 신당3동 소재
무허가건물 1채의 소유주가 매매로 인해 바뀌었음에도 전.현 소유주가
별도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조합원 명부에 이중으로
등재,이들이 시가 2억원 상당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만들어 이중
한 채를 가로 채려한 혐의이다.
또 구속된 추진위 상임이사 나학춘씨는 신당3동 소재 무허가 건물
1채를 실소유주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더 얹어 팔아 차액
2천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조헌영씨(44)는 지난해 1월18일 신당3동
산 43 임야 30평을 5천4백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6천만원에 되파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5억원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 배인섭(51.신당 3구역 재개발추진위 총무)<>나학춘(58." 상임이사)
<>조재기 (59." 감사겸 통장) <>조헌영(44.부동산중개업.서울 송파구
방이동 124의 48) <>최금규(52.".서울 양천구 신월동 170의 1)
<>이덕민(56.".서울 중구 신당동 366의 1 38) <>이성희(51."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22의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