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형성재산 3분의 1 여자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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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재판장 박동섭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36.서울용산구한강로2가)가 전남편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공동재산의 3분의1인
5억3천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의
경우 이를 반분토록하던 것과는 달리 3분의1만을 지급토록 했다는 점에서
여자의 재산증식 기여도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직업없이 가사노동만 했지만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과 정신질환등을 향후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춰볼때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컸고 박씨가 결혼기간중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운
점등을 감안,분할비율을 3분의1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모씨(36.서울용산구한강로2가)가 전남편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공동재산의 3분의1인
5억3천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의
경우 이를 반분토록하던 것과는 달리 3분의1만을 지급토록 했다는 점에서
여자의 재산증식 기여도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직업없이 가사노동만 했지만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과 정신질환등을 향후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춰볼때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컸고 박씨가 결혼기간중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운
점등을 감안,분할비율을 3분의1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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