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토지보상채권에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도로 항만 택지개발지구등 공공개발지구에서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가급적 채권으로 지급키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공공개발
지구의 수용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내년부터 토지보상채권
수령자에 한해서만 계속 적용키로했다.
건설부 재무부등 관계당국은 최근 청와대 사회간접시설투자기획단이
제시한 이같은 채권발행확대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보고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놓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중이다.
건설부는 채권수령자에대한 양도소득세를 1백%면제할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 재무부는 70 80%감면을 주장하고있어 최소 70%이상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무부는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이상의
장기저리채권수령인이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토개공등은 현재
만기3년짜리의 단기채권외에 별도의 장기채권을 준비해야할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토지보상채권에 양도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것은
고속도로의 1건설비가 2백70억원에 이르는등 최근 땅값상승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이들자금이 현금으로
지급될경우 인근의 땅값이 또다시 급등,지가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주민들이 채권수령을 외면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의 토지채권수령자에대한 양도소득세감면조치가 시행될경우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을 벌이는 토개공과 지방자치단체,신공항과
항만개발주체인 교통부 항만청등이 자금부담을 덜것으로 예상되며
수용인근지역의 땅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현재 1백%면제하고있는
공공개발지구에서의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토록 감면폭을 줄여 내년부터
시행토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