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지않고 공사를 시작한 골프장
아파트 도로등 각종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즉시 중지토록 관할 시도에
요청키로했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25일 전국지방환경청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지방환경청별로 각종공사장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이행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경우 협의내용이 이행될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사후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추진공정을 파악해
현장조사를 강화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최근들어 골프장건설사업과
택지개발 철도건설사업등 공공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반드시 평가협의내용을 이행토록 하라고
밝혔다.
환경처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사업수는 모두 5백69개로 이중 서울이 1백68개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부산(1백21),광주(1백3),대전(67),대구(62),원주(48)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