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한 업체 대구시 61곳 행정처분 입력1991.07.25 00:00 수정1991.07.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지방환경청은 25일 허용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등 각종환경법규를 위반한 61개 업체를 적발해 조업정지및 개선명령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중 2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6월 한달간 대구 경북지방 환경오염 우려대상3백51개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이같이 조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년 의대 증원 0명"…대학 총장들 '원점 복귀' 수용 가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2 美상무,"캐나다·멕시코 관세율 타협 가능성" 시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에 대한 타협 협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현지시간 4일 늦게 밝혔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세를... 3 "삼성전자 8만3000원…하이닉스 34만원 간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34만원으로 잡았다. 두 종목 주가가 12개월간 50% 넘게 뛸 수 있다는 얘기다.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씨티증권은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