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7.25 00:00
수정1991.07.25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서부지원 법정소란 사건과 관련,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2)와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0)등
2명을 특수 법정소동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입건된 강씨의 부인 이덕순씨(43)와 딸
선미양(22)에 대해서는 법정소란 사건과 관련, 현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영자씨(49)등 민가협 회원 3명이 검거될때까지 조사를 계속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