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말부터 유선TV 안방등장...정부, 종합유선방송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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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국 겸영을 제한하되 프로그램의
제작및 공급은 전면 개방하고 전국을 세분화, 1개 지역에 1개 유선방송국만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안>을 확정했다.
공보처가 이날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CA TV)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자등 3분야로 분할, 1개 사업자가 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국및 프로덕션사등은 체신부의 기술심사, 종합유선방송
위원회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년말이전에 방송국및 프로덕션사등의 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며, 허가후
1년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93년말부터 유선TV가 본격적으로
안방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선방송국의 구역설정과 관련, 전국을 행정구역, 전화국및
생활권과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2백개 정도의 구역으로 분할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으며, 1개지역에 1개의 유선방송국만을
두고 그 운영도 1인1국 원칙을 적용, 한 사업자가 1개의 방송국만을
운영토록 하되 경제성이 없는 지역등에 방송국 설립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이 지역에 방송국설립을 의무화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선방송국운영에는 매체독점을 막기위해 언론사와 자본금
4천억이상의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종교단체나 정당등
특정신념.사상.이익을 지지, 옹호하는 단체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프로그램공급업은 전면 개방하되 특정분야에의 프로그램제작.공급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2-3개정도로 공급분야를 지정하여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을 의무화했다.
유선방송의 광고사업권은 법안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프로덕션사보다는 방송국 사업자에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방송의 회로인 전송망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자중에서
지정토록 했는데 현재 한국통신(KTA), 데이콤등 5개업체가 그 대상이나
시설여건상 한국통신이 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의 채널편성은 자유화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공공채널>을 비치케 하며 유선방송국의 자체프로 제작은
지역정보와 프로그램안내 등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유선TV 수신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KBS, MBC등 무선 TV방송의
중계채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난시청해소를 아울러 도모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유선방송내용의 심의및 시정조치, 공보처의
주요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3년의 위원 7-11인을 두도록 하고
유선방송국의 운영권료와 출연금등으로 유선 방송육성기금을 설립해
프로그램제작지원등에 활용키로 했다.
제작및 공급은 전면 개방하고 전국을 세분화, 1개 지역에 1개 유선방송국만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안>을 확정했다.
공보처가 이날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CA TV)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자등 3분야로 분할, 1개 사업자가 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국및 프로덕션사등은 체신부의 기술심사, 종합유선방송
위원회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년말이전에 방송국및 프로덕션사등의 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며, 허가후
1년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93년말부터 유선TV가 본격적으로
안방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선방송국의 구역설정과 관련, 전국을 행정구역, 전화국및
생활권과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2백개 정도의 구역으로 분할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으며, 1개지역에 1개의 유선방송국만을
두고 그 운영도 1인1국 원칙을 적용, 한 사업자가 1개의 방송국만을
운영토록 하되 경제성이 없는 지역등에 방송국 설립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이 지역에 방송국설립을 의무화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선방송국운영에는 매체독점을 막기위해 언론사와 자본금
4천억이상의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종교단체나 정당등
특정신념.사상.이익을 지지, 옹호하는 단체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프로그램공급업은 전면 개방하되 특정분야에의 프로그램제작.공급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2-3개정도로 공급분야를 지정하여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을 의무화했다.
유선방송의 광고사업권은 법안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프로덕션사보다는 방송국 사업자에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방송의 회로인 전송망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자중에서
지정토록 했는데 현재 한국통신(KTA), 데이콤등 5개업체가 그 대상이나
시설여건상 한국통신이 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의 채널편성은 자유화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공공채널>을 비치케 하며 유선방송국의 자체프로 제작은
지역정보와 프로그램안내 등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유선TV 수신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KBS, MBC등 무선 TV방송의
중계채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난시청해소를 아울러 도모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유선방송내용의 심의및 시정조치, 공보처의
주요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3년의 위원 7-11인을 두도록 하고
유선방송국의 운영권료와 출연금등으로 유선 방송육성기금을 설립해
프로그램제작지원등에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