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시행령 보완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현행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올정기국회에서 토초세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됨에따라
부당하게 부과된 올해분 토초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1백%받아들여
과세대상토지의 지가산정및 유휴지판정상의 잘못등을 시정해주기로 했다.
22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민자당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정화수석부총무는
지난 16일 당과 재무부및 국세청관계자와 영종도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간담회에서 당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으며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정부측과 문제점보완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부총무는 이날 보고를 통해 토초세가 부과된 영종도주민 3천8백60명중
약3분의1은 현지에서 조상대대로 거주해온 순수농민인데도 지난해 6월
영종도가 국제공항부지로 확정되면서 지가가 급상승,토초세를 물게되는등
여러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적,시정키로한 문제점들을 보면 공항건설예정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않아 행정규제로 건물신축허가를 제한해오다 갑자기 유휴지로
판정한 점 투기목적이 전혀없는 농민들이 토지일부를 토초세로 대납해야
하는점 공시지가와 개발지가의 결정주체나 방법이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