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판유리수입 급증으로 국내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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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판유리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부터.
그해 4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상륙하기 시작한 이들 저가품은
첫해엔 물량이 미미했으나 89년 80만상자(1상자는 1평방피트짜리
유리1백장)90년 1백20만상자로 급증했고 올상반기에는 1백30만상자로 이미
지난한햇동안의 수입량을 넘어섰다.
올 연말까지는 2백만상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판유리의 국내예상소비량 1천6백만상자의 12.5%에 달하는
양이다.
국내 업체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한국유리 1천1백50만상자,금강
8백만상자등 1천9백50만상자로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중국제품이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한국유리는 인천공장의
판유리생산을 중단했으며 군산1공장은 고로보수작업을 끝내놓고도 가동을
늦추는등 생산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수입급증으로 올해 국내 판유리시장에선 약
5백만상자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수입품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자 국내업체들은 올상반기중 평균 10%정도
가격을 낮췄다.
그러나 중국제품의 가격은 국산보다 여전히 20-30%가량 낮은상태.
국내업체들이 중국제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보다는 이들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아 불량판유리파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리의 최태섭명예회장은 "중국내 판유리생산업체는 17개사가 있으나
이중 2개사만이 미국및 영국과의 합작업체로 제대로된 제품을 생산할뿐
나머지 15개사의 품질은 믿을수없는 제품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머지 15개사의 경우 외국과 정식 기술도입계약을 맺지 않은채
합작업체들로부터 첨단유리제조방식인 플로트공법을 도용,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돼 저질품이 나올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데다 상당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강도등에 이상이 생겨 건축업자나 소비자뿐아니라 정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제품 수입업체는 국내에 약30개사사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수입판유리를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가공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다.
아파트등 고층건물에는 일반판유리대신 강도가 높은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가 쓰이기때문.
전국의 2백여 유리가공업체가운데 KS업체는 약20개사가 있으며 이중
일부에게도 중국산유리가 납품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에는
KS규격의 복층유리및 강화유리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들 유리의
소재인 판유리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따라서 업계에선 중국산판유리로 제조된 복층유리나 강화유리중 상당수가
버젓이 KS를 표시한채 신도시아파트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의 석강봉사장은 "일본의 경우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JIS(일본공업규격)등으로 외제품의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같은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석사장은 "불량판유리유입을 막기 위해선 현행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선 KS규격의 판유리를 사용해 강화유리나 복층유리를
제조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유리업계는 오는 10월부터 공진청이 판유리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지적,사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한편 판유리수입업체들은 중국제품이 저질품이라는 국내업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단지 가격이 낮아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자
이에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기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덤핑판매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일부 수입업체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해 4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상륙하기 시작한 이들 저가품은
첫해엔 물량이 미미했으나 89년 80만상자(1상자는 1평방피트짜리
유리1백장)90년 1백20만상자로 급증했고 올상반기에는 1백30만상자로 이미
지난한햇동안의 수입량을 넘어섰다.
올 연말까지는 2백만상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판유리의 국내예상소비량 1천6백만상자의 12.5%에 달하는
양이다.
국내 업체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한국유리 1천1백50만상자,금강
8백만상자등 1천9백50만상자로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중국제품이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한국유리는 인천공장의
판유리생산을 중단했으며 군산1공장은 고로보수작업을 끝내놓고도 가동을
늦추는등 생산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수입급증으로 올해 국내 판유리시장에선 약
5백만상자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수입품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자 국내업체들은 올상반기중 평균 10%정도
가격을 낮췄다.
그러나 중국제품의 가격은 국산보다 여전히 20-30%가량 낮은상태.
국내업체들이 중국제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보다는 이들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아 불량판유리파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리의 최태섭명예회장은 "중국내 판유리생산업체는 17개사가 있으나
이중 2개사만이 미국및 영국과의 합작업체로 제대로된 제품을 생산할뿐
나머지 15개사의 품질은 믿을수없는 제품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머지 15개사의 경우 외국과 정식 기술도입계약을 맺지 않은채
합작업체들로부터 첨단유리제조방식인 플로트공법을 도용,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돼 저질품이 나올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데다 상당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강도등에 이상이 생겨 건축업자나 소비자뿐아니라 정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제품 수입업체는 국내에 약30개사사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수입판유리를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가공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다.
아파트등 고층건물에는 일반판유리대신 강도가 높은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가 쓰이기때문.
전국의 2백여 유리가공업체가운데 KS업체는 약20개사가 있으며 이중
일부에게도 중국산유리가 납품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에는
KS규격의 복층유리및 강화유리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들 유리의
소재인 판유리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따라서 업계에선 중국산판유리로 제조된 복층유리나 강화유리중 상당수가
버젓이 KS를 표시한채 신도시아파트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의 석강봉사장은 "일본의 경우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JIS(일본공업규격)등으로 외제품의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같은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석사장은 "불량판유리유입을 막기 위해선 현행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선 KS규격의 판유리를 사용해 강화유리나 복층유리를
제조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유리업계는 오는 10월부터 공진청이 판유리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지적,사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한편 판유리수입업체들은 중국제품이 저질품이라는 국내업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단지 가격이 낮아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자
이에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기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덤핑판매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일부 수입업체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