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노조와해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4월25일부터 20일현재
연 86일째 파업중인 부산시 동구 범일4동 818-13 부산최대 의약품
도매회사인 복산약품 (대표 엄상주.65)은 노조(위원장 양치만.31)가
회사측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노사갈등이 법적 문제로까지 번져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회사노조는 지난87년8월 설립됐으나 회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마산등 다른 지방으로 전보발령하거나 도급제 계약을
맺은뒤 퇴사시켜 설립당시 1백3명이던 조합원이 지난87년5월에는
19명까지 줄어들었으며 20일 현재 34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회사측이 단체협상기간이던
지난3월 중순 김광술씨등 영업부직원 14명과 개별적으로 의약품 도급계약을
맺은뒤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킨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3월20일부터 지난19일까지 회사측과 11차례에 걸친
단체협상에서 <> 도급제철폐 <>정식사원고용 <>지방전보발령등을 통한
노조탄압중지등 3개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유능한
영업사원확보를 통한 경영상태개선을 위해 영업사원 과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전보발령은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지 노조와해의 도는
아니다"며 이를 일축, 서로의 주장이 맞서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쟁의기간중
의약품 취급허가도 받지않은 도급제 계약사원을 고용,거래처의 주문을
받게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깨뜨렸다"며 회사측을 지난 4월29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지난5월13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해 노사갈등이 법적문제로 번져 극도의
대립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쟁의기간전에 고용한 도급제 영업사원 14명을
쟁의기간중 단1명도 증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수금.주문업무만
맡기고 있을뿐 직접 의약 품을 판매토록 하지않고 있어 위법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부산.경남지역 병원과 약국등 5천여 거래처에 지난4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차레에 걸쳐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사판매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노사양측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기미가 보아지 않은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부산지방노동청은 전혀 중재노력은 기울이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달 11일 노조에서 고발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을
부산지검에 송치한뒤 지난18일 회사 측에 대체인력사용금지를 촉구하는
공문만을 발송하는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지역 10여개 대형의약품 도매회사중 유일하게 노조가 결성된 이
회사의 노사분규는 양측의 이해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주장하는 도급제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