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골재의 고갈에 따른 골재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94년부터 국유림에서 연간 2백만 씩의 골재를 채석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경우 향후 3 4년이면 하천골재가 완전히
바닥날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석산골재의 공급확대방안"을 마련,국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골재구득난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채석장의 규제범위를
국도변가시권 2 이내에서 1 이내로 대폭 완화하고 채취기간도 10년까지로
연장키로했다.
국유림 채석단지는 산림청영림서가 개발주체로 하되 채취및 운반은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송이 용이한
지역을 엄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에앞서 올해중에 수도권지역내 사유림중에서 2 4개소의
채석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골재 수요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천골재의 생산량 감소등으로 석산골재의 수요량은 지난 87년 8백만
에서 지난해 3천1백만 등으로 3년새 3배가까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