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난 심화로 채석장규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하천골재의 고갈에 따른 골재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94년부터 국유림에서 연간 2백만 씩의 골재를 채석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경우 향후 3 4년이면 하천골재가 완전히
바닥날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석산골재의 공급확대방안"을 마련,국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골재구득난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채석장의 규제범위를
국도변가시권 2 이내에서 1 이내로 대폭 완화하고 채취기간도 10년까지로
연장키로했다.
국유림 채석단지는 산림청영림서가 개발주체로 하되 채취및 운반은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송이 용이한
지역을 엄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에앞서 올해중에 수도권지역내 사유림중에서 2 4개소의
채석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골재 수요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천골재의 생산량 감소등으로 석산골재의 수요량은 지난 87년 8백만
에서 지난해 3천1백만 등으로 3년새 3배가까이 늘어났다.
94년부터 국유림에서 연간 2백만 씩의 골재를 채석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경우 향후 3 4년이면 하천골재가 완전히
바닥날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석산골재의 공급확대방안"을 마련,국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골재구득난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채석장의 규제범위를
국도변가시권 2 이내에서 1 이내로 대폭 완화하고 채취기간도 10년까지로
연장키로했다.
국유림 채석단지는 산림청영림서가 개발주체로 하되 채취및 운반은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송이 용이한
지역을 엄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에앞서 올해중에 수도권지역내 사유림중에서 2 4개소의
채석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골재 수요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천골재의 생산량 감소등으로 석산골재의 수요량은 지난 87년 8백만
에서 지난해 3천1백만 등으로 3년새 3배가까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