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우성건설아파트공사현장은 18일 지난달 불량레미콘이 사용된
23평A형임대아파트 1개동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부산했다.
6층지붕에서 분해시킨 7층의 벽면골조를 지상의 대형크레인이 긴 팔을
뻗쳐 하나씩 조심스럽게 끌어내렸다.
"25일까지 철거를 끝내고 재시공에 들어갈수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춘우우성관리과장은 기존6층이하에 충격을 주지않기위해 힘쓰고있다며
철거후재시공까지 약2개월반의 공기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량레미콘공급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택건설업체들은 분당 평촌 산본에서
요즘 초여름 무더위에도 공기를 만회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5월 건설부의 발표전에 부실부분을 일찌감치 자진 철거했던 평촌의
동아건설과 광주고속은 그후 서둘러 재시공에 들어가 현재 정상공기보다
한달정도 늦은상태. 선경건설 동성등 불량레미콘을 공급받은 6개사중
나머지회사들도 현재 철거작업을 모두 끝낸채 장마를 고려해 재시공시기를
조정하고있다.
또 지난9일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로 추가로 드러난 분당의
금강종합건설 태영,평촌의 벽산건설 광주고속 선경건설,산본의
우성건설등은 이달말께 정밀진단결과가 나오는대로 철거여부를 결정할
계획.
정부조사단의 검사가 해머테스트기에의한 간이측정이었기때문에 철거
재시공을 결정하기위해서는 현재 국립건설시험소에 들어가있는
정밀조사결과가 나와봐야한다는것.
건설부에따르면 신도시에서 평촌의 7개사,분당의 2개사,산본의 1개사등
총9개사 10개현장이 불량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량레미콘을 입구도로포장 하수관등에 쓴 평촌의 경향건설과
7층바닥 1개동에 들어가 부분재시공한 선경건설등 2개사를 제외하고
정밀조사결과를 기다리는 분당의 금강종합건설 태영,평촌의 벽산건설등
3개사를 제외하면 동아 광주 동성 우성(평촌 산본)등 4개사 5개현장이 현재
재시공으로 1-3개월의 공기차질을 빚고있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분양된것으로 내년에 입주될 아파트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앞으로 돌관작업을 해도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할경우 입주지체에따른 보상금지급문제가 새로운 시비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 입주자들이 보상을 받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주지연의 책임소재를 찾아 건설업계와
불량레미콘을 공급한 진성레미콘,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건설업체가 예정입주일을 지키지못할 경우 이미
입주자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19%의 지체보상금을 입주자에게
물어주거나 주택잔금에서 빼주도록 하고있다.
또 간혹 일부 업체들이 토지개발공사의 용지조성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수 없도록 임의대로 분양계약서상에 규정을
넣고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고 건설부는 밝히고있다.
이에따라 현재 신도시에 참여중인 대부분의 업체들이 몇개월씩 토지를
늦게 인수받아 입주지연의 또다른 요인이 됐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계약에따라 입주자에게는 즉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하며 그
책임소재를 놓고 레미콘업체나 토개공에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을 뿐이다.
입주자들은 또 입주후 부실공사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령에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다. 건축물의 기능 미관
안전에 지장을 줄만한 하자가 나타나면 1년(철근콘크리트공사와 지붕및
방수공사등 주요시설공사는 2-3년)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만일 시공업체가 불응하면 준공검사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시장 군수의 명령으로 보수를 받도록 하고있다. 또 총공사비의
3%범위내에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보수한뒤 그
사용내용을 건설사에 통보할수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때 보증한
2개사(등록업체는 3개사)에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결국 신도시 불량레미콘사고는 입주자에게 정신적 불안을 주긴했으나
보수등 비용부담은 건설업체 레미콘업체 토개공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