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8일 경찰청 직제안과 경찰위원회 시행령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 경찰청이 정식 발족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안에서 경찰청 직속으로 돼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가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현행대로 내무부 산하 보조기관으로
존속된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거친 법제처의 경찰청 직제안
심의과정에서 국과수가 경찰청 직속으로 될 경우 공정성, 신뢰성등의
문제가 제기 될수 있을뿐 아니라 업무 성격상 국과수가 국가 전체의
공식적인 감정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이관을 반대했으며 법무부,
내무부, 치안본부간의 협의에서 내무부가 양보, 국과수의 이관이
무산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무부가 국과수를 지금처럼 내무부산하로 둔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원천봉쇄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