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원자탄 제조용 농축우라늄 25kg을 숨김으로써 이라크 자신이
서명한 국제핵금지조약을 위반했다고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이 15일 말했다.
블릭스 사무국장은 이날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과 IAEA의 이라크
핵시설에 관한 조사보고를 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우라늄의 약 90%에
해당하는 22kg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IAEA
이사회는 이라크의 이같은 조약위 반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본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그후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는 1970년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준수여부를 추적하는 IAEA에
그들이 약한 농축우라늄 5백g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고한 바 있는데 이
조약 서명국인 이라크는 모든 핵무기개발을 IAEA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보다 앞서 이날 마우리지오 지페레로 IAEA 사무차장은 IAEA
핵조사단이 이라크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숨겨놓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블릭스 사무국장은 이라크의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유엔과 IAEA의
조사가 이라크가 제출한 자료와 제반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라크 핵계획의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게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를 계속 어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15일 두차례 회담한 바 있으며 금주말에 이라크측에게 15일 이내에 그들의
핵시설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이 결의는 이라크에 대해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시 한을 지난 1월15일로 설정했던 때와 같은 유엔의 최후통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