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살아있는 곰에서 담즙을 추출해 팔아온 송탄시 칠괴동
433 한진웅담농장(대표.도무환.40)과 안양시 석수동 469-2 설악곰농장
(대표.최백규.44)등 2개 곰농장을 폐쇄토록 해당시에 지시했다.
한진웅담농장은 사육허가 없이 지난해 5월부터 30 의 사육장에 흑곰
4마리를 키우면서 일간지 광고등을 통해 살아 있는 곰으로부터 추출한
담즙을 팔아오다 물의를 빚었었다.
설악곰농장도 지난 84년 곰사육 허가를받아 1백13 의 사육장과 2백26
의 운동장까지 갖추고 73마리의 곰을 키우면서 살아 있는 곰에서 담즙을
뽑아 팔아왔다.
한편 도는 이에앞서 이날 이들 농장 대표를 조수보호법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