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이용료 징수제도 개선키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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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는 한국
공항관리공단에서 면제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제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항공사가 함으로써 면제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항공사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돼 16일부터는 면제자 확인 업무를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교관 및 통과여객, 2세미만의 유아 등 국제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는 공항내 한국공항관리공단의 공항이용료면제증서발급 창구에서
면제증서를 받아 탑승수속때 항공사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종전대로 사령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탑승수속때 항공사에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교통부는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탑승수속을 신속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반 공항이용료 부담 승객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도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직접 수납하도록 하거나 항공사에 별도의
수납수수료를 지급해 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등 공항이용료 징수제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공항이용료는 1인당 6천원으로 작년 한해동안 2백27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올해는 2백63억6천5백만원이 거두어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항관리공단에서 면제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제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항공사가 함으로써 면제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항공사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돼 16일부터는 면제자 확인 업무를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교관 및 통과여객, 2세미만의 유아 등 국제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는 공항내 한국공항관리공단의 공항이용료면제증서발급 창구에서
면제증서를 받아 탑승수속때 항공사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종전대로 사령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탑승수속때 항공사에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교통부는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탑승수속을 신속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반 공항이용료 부담 승객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도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직접 수납하도록 하거나 항공사에 별도의
수납수수료를 지급해 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등 공항이용료 징수제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공항이용료는 1인당 6천원으로 작년 한해동안 2백27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올해는 2백63억6천5백만원이 거두어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