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표성수검사는 13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관건립
기금 12억여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이 협회 회장 서정호씨(52.
고견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지난 89년
12월15일 협회가입 대리점들로부터 회관을 건립키위해 모금한 15여억원의
기금을 조흥은행 등 서울 시내 4개 시중은행에 예치한뒤 이 가운데
8억5천만원을 인출해 아세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 구좌에 넣어 놓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이다.
검찰은 서씨가 협회가입 대리점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유용한 12억 5천만원을 돌려주고 고소인들이 서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