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군이 문화재와 사적지 인근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허가를 남발,
문화재가 훼손되고 해당 건축업자도 공사지연 발굴비 부담등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12일 울산군에 따르면 (주)동덕공영이 지난 6월22일부터 군의 허가를 얻어
농소면중산리621일대 1만여평에 아파트 부지조성 작업을 하던중 지난 4일
신라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배 5점,철촉 4점과 토기파편들이 발견돼 부지
가운데 2백62평의 작업이 중단됐다는 것.
그런데 지난 67년 경지정리사업중 아파트 부지 인근의 논에서 토기의
파편들이 출토됐으며 지난 84년에는 이곳에서 5백m떨어진 지점에 신라고분
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는데도 군은 학계나 관련부처와 협의도 없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유적지가 훼손됐다.
회사측도 조사단의 발굴과 평가가 끝날때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발굴용역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등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됐다.
시군관계자는 "유물이나 사적지가 있는 줄 몰랐으며 도시계획상
협의절차가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