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LPG를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11일 입법예고한 가스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정하고 가스보일러 등의 시공과 관련있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도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가스시설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가스보일러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시설을
시공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시도에 등록토록 하고 시도지사가
LPG충전사업과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업소간 거리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둘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