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대한변협회장과 황계용서울변호사회장등 변협회장단 9명은
최근의 법정소란사태와 관련, 8일 하오3시 김덕주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뒤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이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법원은 지난 85년의 미문화원점거사건 공판에서
법정소란 이 발생한 이래 감치 등의 방법으로 법정소란행위자들을 제재해
왔으나 처벌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변호인의 변론권보장과 법정의 존엄 성을 지키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발동하는 등 과감 히 대응토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대법원장은 "앞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 법정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