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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멘트 불법 유통업자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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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본부특수대는 6일 웃돈을 받고 시멘트를 팔거나 실수요자(건축주)가
    아닌 고액구입자들에게 시멘트를 빼돌린 김성봉씨(55.동강시멘트대표)등
    11명을 적발,시멘트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멘트대리점을 운영해오면서 1부대당
    2천1백원인 협정가격을 위반,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만5천부대를 부대당
    2천5백-2천8백원에 서울 중랑구 중화3동 소재 ''전승건재''(대표
    김길춘.50)에 판매, 6백7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시멘트 수급조절시책에 따라 건축자재상에는 주당
    1백부대,제조업자(가공업자)에게는 2백대까지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
    협정을 어기고 지난 4월부터 6월말 사이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소재 ''인왕 콘크리트''에 협정판매량의 13배가 넘는 3만1천3백여부대를
    판매하는 등 시멘트 7만1천5백부대(1억5천만원상당)를 부정 유통시킨
    혐의이다.
    시멘트 대리점 ''석산교역''대표 진희구씨(47)는 시멘트 판매시
    시멘트구입용 인감증명서,건축허가증 등 실수요자 입증서류를 받고
    판매하라는 행정지시를 어기고 지난 4월부터 모두 54만부대를 실수요자가
    아닌 롯데건설등 83개 건설업체에 무제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경북건재''대표 함영수씨(33)는 시멘트대리점으로부터 부대당
    2천1백원씩 시멘트를 사들인뒤 협정가격 구입자들에게는 판매를 기피하고
    고액구입자들에게 부대당 3천5백-5천원에 파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백8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건축경기의 호황에 따른 건축자재 품귀를 틈타 시멘트
    유통업계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가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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