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사업장 건강진단기관에 "정도관리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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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도관리제''에 대한 세부시행안이 확정돼 노동계와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도(정확도)관리제는 의료기관에 따라 직업병환자에 대한 검진결과가
서로 달라 직업병판정을 둘러싸고 생기는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검진기관과 검진종사자, 검진장비및 시설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직업병 판정 분규 예방위해 *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정도관리제를 실시, 직업병
예방및 판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4월말
원진레이온 직업병파동 이래 직업병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노동부가
예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이 마련해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의결된 정도관리제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국내외
정도관리제도를 조사하고 정도관리기준안을 작성, 관련전문가에
검토의뢰를 한뒤 내년 1월 정도관리기준을 제정 하고 늦어도 같은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업의학.산업위생.임상병리.방사선과등 각분야의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 검진 인력및 시설, 장비의 성능을
관리하며 검진기관에게 표준시료를 배포하여 분석.제출케 한뒤 오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건강진단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설비및
장비, 검진 실태, 인력보유 현황과 관계규정 준수 여부등을 현지에서
확인해 부실기관으로 드러날 경우 특수검진 의료기관 지정취소등의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이 제도의 연구를 의뢰, 정도관리
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종합정도관리위원회''로 하고 전문위원 9명을 위촉
했으며 그 밑에 방사 선.병리.간호사.특수건강진단 의사등 4개로 세분된
건강진단분과와 작업환경 측정기관및 보건업무대행기관의 측정.분석방법을
담당하는 산업위생분과를 두기로 했다.
종합정도관리제도는 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해 각 근로자의 일상생활이나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 진찰로부터 시력.청력.혈압등의 의학적 조사,
X선. 혈액. 뇨 검사, 각종 생리기능검사등 검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정.
평가해 사업장및 근로자에게 통보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적정하게 실시
되도록해 우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진방법과 직업병 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업병
판정 여부가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 유해공장이
많이 있고 그 시설이 노후된만큼 직업병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도입되는 정도관리제도는 우리나라
노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병 유소견자는 지난 83년
6천3백45명에서 84년 6천5백57명, 85년 6천8백95명, 86년 7천1백명으로
계속 늘다가 87년 6천8백50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88년 8천9백18명, 89년
7천8백83명, 90년 7천6백80명을 기록했다.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도관리제''에 대한 세부시행안이 확정돼 노동계와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도(정확도)관리제는 의료기관에 따라 직업병환자에 대한 검진결과가
서로 달라 직업병판정을 둘러싸고 생기는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검진기관과 검진종사자, 검진장비및 시설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직업병 판정 분규 예방위해 *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정도관리제를 실시, 직업병
예방및 판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4월말
원진레이온 직업병파동 이래 직업병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노동부가
예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이 마련해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의결된 정도관리제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국내외
정도관리제도를 조사하고 정도관리기준안을 작성, 관련전문가에
검토의뢰를 한뒤 내년 1월 정도관리기준을 제정 하고 늦어도 같은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업의학.산업위생.임상병리.방사선과등 각분야의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 검진 인력및 시설, 장비의 성능을
관리하며 검진기관에게 표준시료를 배포하여 분석.제출케 한뒤 오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건강진단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설비및
장비, 검진 실태, 인력보유 현황과 관계규정 준수 여부등을 현지에서
확인해 부실기관으로 드러날 경우 특수검진 의료기관 지정취소등의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이 제도의 연구를 의뢰, 정도관리
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종합정도관리위원회''로 하고 전문위원 9명을 위촉
했으며 그 밑에 방사 선.병리.간호사.특수건강진단 의사등 4개로 세분된
건강진단분과와 작업환경 측정기관및 보건업무대행기관의 측정.분석방법을
담당하는 산업위생분과를 두기로 했다.
종합정도관리제도는 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해 각 근로자의 일상생활이나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 진찰로부터 시력.청력.혈압등의 의학적 조사,
X선. 혈액. 뇨 검사, 각종 생리기능검사등 검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정.
평가해 사업장및 근로자에게 통보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적정하게 실시
되도록해 우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진방법과 직업병 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업병
판정 여부가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 유해공장이
많이 있고 그 시설이 노후된만큼 직업병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도입되는 정도관리제도는 우리나라
노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병 유소견자는 지난 83년
6천3백45명에서 84년 6천5백57명, 85년 6천8백95명, 86년 7천1백명으로
계속 늘다가 87년 6천8백50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88년 8천9백18명, 89년
7천8백83명, 90년 7천6백80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