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5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공판도중 일어난
법정난동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과 검사, 변호인의
적법절차를 방해하는 행동은 그것이 정의를 구하는 외침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합리적인 질서를 잠식하는
무뢰한들의 무질서임에 틀림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책임을 가진 법관이 난동광경을 지켜만 보는 등 직무를 회피한 상황에서는
법의 지배는 절대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강조 했다.
변협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절차를 방해.위협하는 모욕이나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지 않고 질서범 정도인
감치만으로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 누적돼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집단적이고도 계획적인
법정난동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법정난동사건과 관련해 오는 8일 상오11시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단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